부동산 정책

두세배 뛴 종부세 고지서 받아든 집주인들 "집팔까?"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07:38

수정 2020.11.24 07:38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배까지 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3일 일제히 고지됐다. 지난해보다 갑절의 종부세가 청구된 고지서를 받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 90%)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많아지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을 토대로 올해 종부세가 이날 고지됐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이었다. 올해 세율 변동은 없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더해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 선을 뚫으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신규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가구도 2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 분석도 있다.

문제는 실거주 집 한 채인 1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히 는다는 사실이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기준 크기인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1주택 보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12월 납부할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는다는 업계 분석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많게는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이에 시장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오는 26일 발표된다.

국세청 / 사진=뉴시스
국세청 / 사진=뉴시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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