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짜 피자 돌린 원희룡…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22:15

수정 2020.11.24 22:15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도지사 직무범위 여부가 쟁점 12월24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검찰이 청년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특산물로 만든 영양죽을 광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원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 검찰 "죽 세트 홍보·공짜피자 배달…지사 직무범위 넘어"

검찰은 “피자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법령과 조례가 정한 직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 귀속 주체도 제주도나 센터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라고 밝혔다. 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특정돼 다른 지자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 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도지사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으로 선심성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더욱 엄격히 선거법을 적용하고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기부행위 경위, 동기, 내용, 선거 영향, 피고인의 경력, 지위를 종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 변호인은 "정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더라도 선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또는 감경 등 선처를 당부했다.

■ 원 지사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마음…현명한 판단 기대"

원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주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마음이 쓰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죽 판매와 피자 이벤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으로 저와 직접 관계도 없는 분들이 마음 고생을 해 안타깝다.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교육생 92명과 소속 직원 15명 등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음료를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 9월22일 기소했다.

또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를 통해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 세트를 시식하면서 홍보하고, 4만원 상당의 죽세트를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