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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특급 출발…소비자-소상공인 상생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01:09

수정 2020.12.02 01:09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배달특급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오랜 시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준비한 배달특급이 든든한 혜택으로 첫 선을 보인다”며 “민간배달앱과 동등히 경쟁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개월간 준비한 배달특급을 이날 시범지역인 파주-화성-오산 등 3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을 공정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 주축이다.

배달특급은 그동안 일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훨씬 저렴한 1% 중개수수료를 받아 훌륭한 대안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시범지역을 모두 더해 약 4800개 가맹점이 접수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도 무척 뜨겁다(11월30일 기준).

경기도주식회사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배달특급’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로 내보이며 소비자 편익과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현재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한다. 이렇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월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출시 알림 5000원 쿠폰과 첫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쿠폰도 일주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각지의 특산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선착순 ‘100원 딜’ 행사와 도내 다른 지역 맛집 상품을 택배 구매할 수 있는 ‘이웃동네 맛집’ 이벤트 등도 진행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구매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배달특급에서 엔에이치엔(NHN) 페이코를 통한 주문에 한해서 1만원 이상 주문마다 1000원씩 적립해주는 제휴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시범지역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27개 시-군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허니비즈,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관련 기관과 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협의체를 구성해 독과점 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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