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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용문산미사일 민가 추락폭발 ‘규탄’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01:51

수정 2020.12.02 01:51

양평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사진제공=양평군의회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는 1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용천2리 민가 현궁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 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용문-홍천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윤순옥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황선호 의원은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민가 현궁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에서 “11월19일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30여가구가 밀집된 마을회관 옆 민가에 추락 폭발해 군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납득 못할 사건이 또 일어났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용문산사격장을 즉각 폐쇄-이전하고, 군유지 무단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현황을 즉각 조사하라”고 말했다.

박현일 의원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 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에서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당초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 행위”라며 “법령 개악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12만 군민은 물론 8개 시-군 및 경기도와 연대해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용문-홍천 간 철도 건설 건의안에서 “우리 군 동부권 지역과 홍천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용문~홍천 간 철도 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의장은 “사격장과 같은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각종 규제로 인한 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옥천면 용천리 민가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직후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사건현장 확인 후 긴급 1차 성명서를 송요찬 부의장이 발표했다.
이어 군민과 함께 규탄집회 동참, 홍천 11사단 항의방문 등을 진행하고, 향후 사격장 폐쇄-이전이 실현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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