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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물고, 영부인 인맥 자랑" 임기 2개월 앞둔 항우연 원장 해임, 왜?

뉴스1

입력 2020.12.02 08:41

수정 2020.12.02 12:00

다목적 인공위성 '천리안 2B'의 전자파 실험 장면이 28일 네이처가 한국의 연구 성과와 제도를 설명하는 특집 기사 표지로 쓰였다 (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2020.05.28/ 뉴스1
다목적 인공위성 '천리안 2B'의 전자파 실험 장면이 28일 네이처가 한국의 연구 성과와 제도를 설명하는 특집 기사 표지로 쓰였다 (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2020.05.28/ 뉴스1


인터뷰 중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임철호 원장 © News1 <천리안2B호 공동취재단>
인터뷰 중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임철호 원장 © News1 <천리안2b호 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임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임' 결정을 통보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임철호 항우연 원장에 대한 감사 뒤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직원 폭행 사건 및 무마 의혹,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11월 과기정통부는 감사에 착수, 같은 달 27일 이러한 결론을 담은 감사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이므로 감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감장에서 밝힌 직원 폭행사건은 지난해 12월 임 원장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와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팔을 문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1~2월 감사에 착수해 주의·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임 원장이 부인과 김정숙 여사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점을 과시하며 원장 선임이나 연임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제보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의 감사 결과는 Δ변상명령 Δ징계(문책)요구 Δ시정요구 Δ주의요구 Δ개선요구 Δ권고 Δ통보 Δ고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주의 요구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나 징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내려진다. 반면에 징계 요구는 문제가 심각할 때 이뤄지며, 해임은 경고·연봉 감액·퇴직금 감액·해임 요청 등 징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또한 임 원장의 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해임 요구가 나온 데에 대해서 복수의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이의신청·재심의·재심의 통보 및 처분 심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린다. 임 원장의 임기는 2개월도 남지 않아 남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항우연은 인사 및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왔다. 2011년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단 형태로 독립조직 '한국형 발사체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5년 항우연 내부 조직으로 전환돼 운영됐다.

임 원장은 우주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발사체 사업단(본부)의 인력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발사체 본부는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이 그간 밝힌 해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주 개발 정책에 대한 논쟁이 지속됐고, 개인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로 나로호 등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 추진사업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에 따르면, 남은 나로호 발사 시기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은 종료된 상태로 현재 과기정통부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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