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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화폐 주도권 장악 가속 "한국도 법제도 바꿔 추격 나서야"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7:31

수정 2020.12.02 17:31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시진핑이 직접 디지털위안 지원
한은이 나서 적용범위 구체화를
中, 디지털화폐 주도권 장악 가속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중국의 글로벌 CBDC 시장 주도권 확보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기술연구와 법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中, 디지털화폐 국제 표준제정 주도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암호법'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포석"이라며 "경쟁 화폐의 진입을 통제하고 자국내 CBDC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CBDC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암호기술 사업을 지원하고, 특허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온라인으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CBDC에 대한 표준과 원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BDC 국제표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5만명의 주민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하등 CBDC 개인사용을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암호법'을 의결하면서 디지털위안화 등 암호기술에 대한 통제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중국 암호법은 암호기술을 핵심, 일반, 상용암호로 각각 분류하고 실제 사용시 정부 및 인증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암호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 지원, 상용암호의 국제표준 제정 등 암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 암호법이 디지털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했다. 즉, 디지털위안화의 암호기술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중국 암호법에서 정의하는 '국민경제·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경쟁화폐를 직접 통제해 디지털위안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도 CBDC 법제도 마련해야"

반면 한국은 정부 기관들이 각각 자체적으로 CBDC 관련 암호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존 법에서 정의하는 암호기술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 CBDC 전개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미 우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통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 기술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법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치 않아 적용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CBDC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부와 협력을 강화해 암호기술의 관리 주체나 대상, 관리 정도를 공동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통해 CBDC 발행 및 운영 모델을 선제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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