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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소득세 최고세율 42→45%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20:24

수정 2020.12.02 20:24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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