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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에 "해도 너무 해…인내 한계 느껴"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5 23:36

수정 2020.12.05 23:36

"대통령 공약 정책 수행 공무원 구속은 도를 넘어"
"국민 생명 경시 사법권 남용, 반드시 바로 잡아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 "경위야 어찌 됐든 문서를 지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시한 사법권 남용,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해도 너무 한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월성 원전은 설계수명 30년을 경과해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다. 이미 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 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해가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와중에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마저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 빗나간 야심으로 위협받는 상황,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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