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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까지 한달 남았는데 청탁금지법 완화는? 권익위는 "엣헴"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2 13:41

수정 2021.01.12 14:31

유통업계 "과일·축산물 명절 매출은 가액 조정시기가 관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설 명절 선물가액 10만→20만원 거듭 제안
전문가들 "가액 상향시 법과 무관한 이들까지 소비심리 커져"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설을 한 달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10만원으로 제한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농업계는 가액 상향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권익위가 서둘러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정부가 나랏빚을 내서 경기부양에 나선 와중에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권익위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과(11%)·배(24%)·한우(8%) 등 설 소비 비중이 높은 신선식품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조정 시기에 따라 명절 매출이 크게 좌우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팸이냐 한우냐 여부는 가액에 따라 결정된다"며 "축산 농가나 과수원 입장에선 권익위가 상향조정을 서둘러 줄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선물 수요가 많은 대기업 등은 한 달 전 유통업체와 선물 품목을 사전 계약한다. 일례로 하나로마트는 작년 12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올해 설은 2월 12일로 딱 한 달 남았다.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당장 전날에도 농협과 수협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한시적 선물 상한액 상향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 안팎에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만큼, 인터넷 뉴스 댓글까지 찾아보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지난해 이상저온, 유례없이 긴 장마,연이은 태풍으로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져 이중고를 겪은 농업계는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지난해 추석 때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여론도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보다 여론에 민감한 여당까지 권익위에 같은 요구를 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가액 조정을 거듭 제안했다. 지난 추석 가액상향으로 10~20만원대 선물이 10% 늘면서 추석 농축산물 선물 매출도 전년보다 7% 늘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탓에 설 명절 귀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권익위가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가액이 상향되면 법과 무관한 이들까지 소비심리가 커지는 효과가 있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9월 79포인트에서 추석 이후 10월엔 92포인트까지 크게 상승했다. 이 위원은 "올해 설은 귀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선물만 미리 보내야 하는 이들이 많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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