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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잘먹고 왔어" 출소 뒤 피해자 찾아가 협박한 40대

뉴스1

입력 2021.01.21 07:00

수정 2021.01.21 07:05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뉴스1 DB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시께 피해자 B씨가 전북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때부터 A씨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기출소한 A씨는 B씨를 찾아가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 콩밥 잘 먹고 왔다”며 “앞으로 장사하는 거 지켜본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그만하라”고 말리는 옆집 가게주인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피해자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며 “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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