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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은 꽃뱀" 허위사실 유포 50대 무죄확정…법원 "전파 안돼"

뉴스1

입력 2021.01.25 06:00

수정 2021.0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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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오랜 지인들에게 여자친구가 '꽃뱀'이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문자를 받은 지인들이 해당 내용을 말도 안되는 소리로 생각해 다른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서 내용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월 교제하다 헤어진 A씨의 지인들에게 'A씨가 과거 술집에 다녔다' '유부남을 만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내고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동영상 캡처사진과 사진 속 여성이 A씨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피해자가 소위 ‘꽃뱀’이라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문자를 받은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자신의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자를 받은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와 10년, 20년이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로,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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