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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총 45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4 10:39

수정 2021.02.04 10:39

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 강제추행,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조씨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푸틴’ 강모씨에게도 징역 2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간 SNS 상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피고인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사건 범행과 경합범 사이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범 강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은닉한 범죄수익과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사건 범행과 경합범 범행으로 별도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누범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조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유치원·초중고 접근금지, 취업제한 등 명령을 요청하고 강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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