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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차관도 겸직… 여권 입법 속도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5 07:00

수정 2021.02.25 20:13

현 장관까지 겸직서 범위 확대
현직 국회의원이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만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국회의원 겸직을 가능케했다.

국회의원의 정부위원 겸직은 국정운영 전반에 '민의의 행정반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불어 넣을 수 있다. 반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 참여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민형배·박찬대·송기헌·안규백·안민석·윤건영·이용선·임종성·정성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2명이다.


문재인정부 18개 부처 장관 중 현역의원이 6명, 비율로는 33.3%에 이르는 상황에서 '의원 겸직 차관' 입법도 사실상 여권이 논의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들은 우선 현행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혼합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국, 일본 등 국회의원이 내각 전반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국무위원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돼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차관까지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다양한 민의를 행정전반에 반영할 수 있고 정부 국정 운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처 행정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차관 등 정부위원의 경우 업무 관련 전문성 비중이 높아 '의원 겸직 차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역 의원의 행정부 입각시 활동영역 대부분이 행정부에 집중되는 만큼, '정치인 차관'의 의정활동 축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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