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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지역구 '여성 공천 40%' 의무화法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7 07:00

수정 2021.02.27 07:00

남인순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역구 공천, 여성 30% 권고→특정 성(性) 60% 금지
남성중심 정치지형 속 '여성 공천 40% 의무화' 역할 전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 여성 4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 여성 4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공천 40%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여성 공천'의 확대 대신 특정 성(性)에 대한 공천 비율 상한선을 설정했다.

다만, 남성이 의회 구성 대다수(21대 국회, 남성비율 81%)를 차지하는 정치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치권 성평등 구조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여성 공천 40% 의무화' 법안으로 역할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시·도지사 후보자 공천시 각 정당은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토록 했다.

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노력하는 권고 규정을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설명을 통해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세계적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 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이래 권고적·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동등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법은 남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인숙·김상희·백혜련·서영교·송옥주·신현영·양경숙·양정숙·이수진·정춘숙·진선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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