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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맞벌이 최대 105만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2 12:00

수정 2021.03.02 11:59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105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 않고도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ARS 신청절차를 도식화해 수록했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기 신청 여부를 자동 조회해 미·기신청자를 구분·안내하고 신청단계도 단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65세이상은 우편, 65세미만은 모바일)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단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가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을, 홑벌이 가구 역시 15만~91만원을 받을 수 있다. 15만원 미만인 경우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정산은 올해 9월 20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국세청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따라 하기 쉽도록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해 도식화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모바일홈택스(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ARS,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이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 신청도움을 드린다"며 "작년에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한 가구 중, 이번 안내대상 가구를 8000가구를 추출해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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