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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덕분에 먹고 사는 651개사… 관련 매출만 4조 넘는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1 17:13

수정 2021.03.01 17:13

개항 후 첫 해운항만업 실태조사
업종은 대리중개·항만부대산업順
울산항 덕분에 먹고 사는 651개사… 관련 매출만 4조 넘는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총 651개 사업체가 울산항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해운항만분야 사업체로 확인됐으며, 종사자는 8073명으로 나타났다. 울산항의 부가가치는 1조 1761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통계가 울산항 정책기초자료 활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관된 기준의 체계적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육성

1일 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이하 UPA)에 따르면 울산항은 국내 최대 액체화물 처리 항만으로, 석유화학, LNG, 수소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로서의 발전을 위해 울산 북항, 울산 남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운영하는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정확한 가치를 도출하고 향후 발생하는 사업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책 기초자료의 수집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지난해 8~10월에 걸쳐 처음으로 '2020년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를 실시,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항 해운항만산업은 울산항을 매개(경유)해 사업체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화물운송업 등 8개 업종으로 화물운송업, 대리중개업, 창고업, 하역업, 항만부대산업, 선용품공급업, 수리업, 육상운송업이 해당된다.조사는 울산항 해운항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내용은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매출액 △사업체수 △부가가치액 △종사자 현황 △ 이용자 개선 요구사항(시설 및 정책) △ 코로나 19 매출 및 고용영향 등이며, 201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전체 사업체수는 651개사로 파악됐다. 소재지별로는 울산 소재 해운항만사업체가 409개(62.8%), 타지역 소재 해운항만사업체는 242개(37.2%)로 확인됐다. 타 지역은 부산 소재 사업체가 27.8%로 가장 많았다.

■대리중개업 21.5%로 가장 많아

업종별로는 대리중개업이 2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항만부대산업(16.7%), 선용품공급업(16.1%), 수리업(14.9%), 화물운송업(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8073명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규모가 67.7%로 전체의 약 70% 가량을 차지했다.

울산항 연관 매출액은 4조 4363억 원으로 조사됐다. 울산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운항만사업체의 2019년 해운항만분야 사업실적은 매출액 10조 5488억원, 영업이익 6199억원, 부가가치 2조 2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울산항 관련 2019년 사업실적은 매출액 4조 4363억원, 영업이익 2440억 원, 부가가치 1조1761억 원으로 조사됐다.

울산항의 부가가치는 전체 1조 1761억원, 직접 부가가치는 8372억 원, 간접 부가가치는 3389억 원으로 평가됐다.

해운항만 관련 사업 진행 시 경영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외부 시장환경 악화'와 '거래처 및 판로 부족'이 각각 49.0%, 46.2%로 높게 나타났다.

울산항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배후단지 인프라개선' 요구가 57.6%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 물류활동 모색'(49.9%), '행정 시스템 개선'(3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울산항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항만(부두) 내 편의시설 확충'과 '출입증 발급절차 간소화(효율화)' 등이 순위에 올랐다. 그 외 울산항 주변 교통체증 심각, '벌크선 옆 액체화물선 진입으로 인한 폭발위험', '온산항 항만부지개발 시 방파제 이동으로 태풍시 피해 발생', '공컨테이너 수급 어려움' 등이 확인됐다.

■울산항 정교한 통계 생산 필요

UPA 정창규 운영부사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울산항 해운항만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해운항만사업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울산항 실태조사는 울산항 정책기초자료 활용목적으로 실시됐지만 국가승인통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울산항만공사가 통계청으로부터 '통계 작성기관'의 지위를 획득해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를 '승인통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위를 얻을 경우 더욱 정교한 모집단 설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통계 신뢰도와 정확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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