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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으로 삶 끝낸 세 남매 아빠 ‘공사비 체불’…경찰이 수사 착수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3 18:00

수정 2021.03.03 18:00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배당
피해 규모 크고 복잡 전주 삼남매 아빠
분신해 숨진지 3개월만에 본격 수사 나서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세남매 아빠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세남매 아빠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부서를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억울해서 더는 살 수 없다”며 자녀 셋을 남겨 둔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진 지 3개월 만이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공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사를 둘러싼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커 전북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사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분신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말한 해당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사건을 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분신하기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성년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업체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3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세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시공사는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사를 마치고 일 년 넘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독촉도 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봤지만, 시공·시행사 대표는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남매의 아버지인 폐기물 처리업자가 사무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분신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호소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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