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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엔솔 영업비밀 필요 無..ITC, 침해 검증 못 해"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5 09:08

수정 2021.03.05 14:51

SK이노베이션, 독자 기술..화재 한번도 발생 안해 
ITC 결정 문제점 많아..美 대통령 거부권 강력 요청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SK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같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ITC 결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사는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었고, 이에 대해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하여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했다"고 덧붙였다.

ITC가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등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입장 전문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SK이노베이션 발표자료('19년 5월3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되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었고, 이에 대해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하여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되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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