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재수 변호인 항소심서 "'직무연관성' 없어 뇌물 아니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4 13:36

수정 2021.03.24 13:36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부산시 재직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직무 연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4일 오전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

유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공무원 뇌물 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뇌물 사이 관련성이 구성 요건"이라며 "검사측 공소장 어디를 살펴봐도 직무 관련성이라는 기재가 없음에도 1심 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검사 측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기존 판례 등의 양형과 비교해 부당(낮고)하고,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 동생을 최 모씨에게 부탁해 직원 채용토록 한 경우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도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 판단을 재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피스텔 요금 대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서도 유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 측은 "특별가중인자까지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행 적용 형량은 2년 8개월에서 7년 6개월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1년 6개월을 선고해 양형기준 허용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최모씨,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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