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 민원 빨리 해결해" 60대여성 경찰서 찾아 '알몸 난동'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08:16

수정 2021.04.06 10:3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약 4년에 걸쳐 경찰서를 찾아 행패를 부리던 60대 민원인이 결국 경찰관 폭행에 알몸 난동까지 피워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전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60·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청원경찰서 건물 내부로 걸어들어와 복도에서 마주친 경찰관을 다짜고짜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 제지로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간 뒤 주차장에서 옷을 벗고 알몸인 채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행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속됐다. 경찰서에 무단 난입해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등의 민원을 넣으며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앞서도 유사한 전력이 있어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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