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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을에 악취 피해 가능성..가축분뇨 액비화설치 불허가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06:00

수정 2021.04.09 06:00

대법 “마을에 악취 피해 가능성..가축분뇨 액비화설치 불허가 정당“


[파이낸셜뉴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근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축 분뇨를 완전히 분해하는 방식의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진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강진군의 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강진군에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진군은 “해당저수지는 청정용수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아 공사·운영 시 관리 미흡 또는 재해가 발생될 경우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액비화 처리시설은 기존에 계획한 액비저장탱크에 비해 가축분뇨의 오염물질 정화나 악취제거의 정도가 훨씬 탁월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는 막대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즉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어긋나게 되므로, 해당 신청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판단 영역”이라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액비화 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정화 및 악취제거기능을 고려할 때 설치 거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원고가 돼지를 사육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며 강진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기존의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저수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시설 입지를 고려한다면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을 들어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으로서는 해당 시설이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사정이 있는 지에 관해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책임으로 돌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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