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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매출감소 농가에 바우처 지급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2 09:53

수정 2021.04.12 09:53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사무소 신청
경북도가 '코로나19'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영농 바우처(100만원)를 지급한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코로나19'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영농 바우처(100만원)를 지급한다. 사진=경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를 온라인과, 읍·면·동사무소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 받는 바우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분야 2700여 농가(마을)가 대상이다. 대상농가는 화훼 251가구, 친환경 2371가구, 말 7가구, 농촌체험휴양마을 25마을이다.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5월 14일부터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100만원)를 수령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19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5배 부과된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매부진, 방문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ㅁ변서 "기간 내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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