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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미 3세 여아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 이유는?

뉴시스

입력 2021.04.14 12:40

수정 2021.04.14 12:55

유능종 변호사 "사임 이유 밝힐 수 없다"
[김천=뉴시스]이은혜 기자 =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손명수(31)씨가 김씨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09. ehl@newsis.com
[김천=뉴시스]이은혜 기자 =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손명수(31)씨가 김씨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09. ehl@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불과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이와 관련, 유능종 '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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