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지은 비방 댓글' 안희정 측근, 항소 취하…벌금형 확정

뉴스1

입력 2021.04.15 14:11

수정 2021.04.15 14:1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측근 A씨(38)는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1심 판결이 곧 확정될 전망이다.


A씨는 2018년 3월 김지은씨의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다시 댓글을 달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A씨가 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들춰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며 "이를 근거로 또 다른 비방들이 만들어져 피해자를 괴롭혔고 A씨가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8년 4월 A씨를 비롯해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과 누리꾼 21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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