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 부장판사를 형사21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의 질병휴직을 허가한 바 있다.
사무분담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마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형사21부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형사21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21부의 사건 중 최 대표 등 본 공판이 진행된 사건들에 한해 공판갱신절차부터 다시 진행돼야 해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앞서 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부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4년째 중앙지법에 유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관례가 깨지면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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