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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원부 전면개편…'세대→필지'로 변경 관리체계 강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11:00

수정 2021.04.23 15:02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통해 DB 구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드러난 농지관리 허점을 메우기 위해 기존 농업인(세대) 기준 농지 관리 방식을 필지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진 농지원부 관리 기준이 농업인이다보니 관리 책임도 해당 농지를 소유한 이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던 탓에 농지의 소유나 임대에 관한 기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1000㎡ 미만 농지 등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 것은 지난 2020년부터다. 그간 지자체·전문가·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기존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인적장부인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토록 변경해 '농지대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규모 농지까지 공적관리 영역에 포함해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1000㎡이상 농지에 한했던 작성대상도 면적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시행규칙도 바꿔 농지원부 관리를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작성기준이 농업인 기준이었던 만큼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해왔다.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모든 농지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정보 등 행정청 신고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제공은 취약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실적이나 농지전용허가 여부, 농지처분의무·처분명령 등 부과 실적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특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가 있다보니 농지의 소유나 임대 뿐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웠다. 최근 상속 등으로 관외 농지소유자가 늘어난 반면 관리책임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다보니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간 괴리가 컸다.

이에 더해 정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가 나서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토록 지원한다.
올해 농지원부가 등재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3000㎡이상 농지를 조사하고 내년과 후년 그 외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구축 인력 386명을 채용해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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