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소개팅앱 그녀 영상통화 이상한 요구…나체 남성 1000명 당했다

뉴스1

입력 2021.04.23 09:48

수정 2021.04.23 10:2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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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판매한 영상 속 피해자들(피해자 제공). © 뉴스1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판매한 영상 속 피해자들(피해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10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 2의 n번방' 사건으로 비화하는 조짐이다.

특히 이 영상을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 여성은 영상 재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영상에 '워터마크' 형식으로 붙여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근 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영상통화를 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 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고,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 "소변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등 요구의 범위가 점점 이상해졌다.


이에 A씨는 온라인상에서 수소문 끝에 이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영상들을 발견했고, 또다른 피해자를 찾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군인 등 다양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영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구매했다는 B씨를 만났다.


대화를 통해 A씨는 이 여성이 영상을 4개에 10만원에 판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서비스로 몇 개를 더 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9시 기준 78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링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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