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태원, 이혼소송 법정 출석.. 1년 4개월만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9:22

수정 2021.05.04 19:2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시작된 이후 1년 4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지난 2월 심문기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재개된 것으로 약 4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의 출석은 지난 2019년 10월 열린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이 끝난 뒤 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6일이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 이혼이 결렬되면서 정식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 회장이 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던 사건은 노 관장도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합의부로 이송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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