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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임기 모두 채운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호평'… CEO 징계 '혹평'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6 18:26

수정 2021.05.06 18:26

후임 미정… 김근익 대행체제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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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3년간의 공식 임기를 마쳤다. 윤 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역대 13명의 금감원장 중 임기 3년을 모두 채운 수장이 됐다. 특히 금융권은 윤 원장에 대해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호평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대해서는 '혹평'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DLF·라임 사태 등 마무리 수순

윤 원장은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로 한림대 교수 시절부터 금융당국 혁신을 외쳐온 인물이다. 윤 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8일 취임 후 감독체계를 쇄신하고 금융권에 대한 징계 대상범위를 기존의 기관 징계에서 CEO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윤 원장이 주도한 첫 성과는 키코(KIKO) 재조사였다.
2007년부터 국내 은행들이 수출 위주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이다. 키코 사태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이 손해배상에 대한 쟁점을 따지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윤 원장 주도로 이 부분을 파고들었고, 조사 후 각 은행들에 배상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후 파생상품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를 집중 조사하면서 징계 대상범위에 금융권 수장까지 포함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징계안을 사전통보한 후 소비자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봤다.

■소비자 보호엔 높은 점수

윤 원장에 대한 내·외부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소비자 보호에선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강도 높은 징계안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징계안 사전통보-분조위-제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징계절차에서 금융권 대다수는 분조위의 배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CEO에 대한 과도한 징계가 업계 부담을 높였다는 비난도 업계에서 받아왔다. 금융기관 수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취업이 제한돼 수장 연임이나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기관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감독받는 민간기관이 감독기관에 소송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업체 입장에선 징계가 지나치다고 생각될 경우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시간과 법률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돼 업무상 지장이 클 수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감독보다 징계에 치중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윤 원장은 7일 임기가 끝나지만 6일까지도 후임자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7일 이후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당분간 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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