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검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 조치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8 16:10

수정 2021.05.08 16:20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카젬 사장에 대해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출국정지 조치는 법무부의 항소 검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카젬 사장에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카젬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이 일주일 만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수급난 해결을 위해 미국 본사 출장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은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이미 지난 2월부터 부평2공장에 대한 50% 감산을 시작했고, 지난달 19~23일에는 부평1·2공장 가동을 아예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재개했지만 가동률은 50%에 머물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급난이 심해지면서 이달부터는 창원공장도 50% 감산에 들어갔다.


부평1·2공장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말리부 등을 생산하며 창원공장에선 스파크를 만들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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