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 발의....韓·美 '의회 역할론' 확산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14:12

수정 2021.05.09 14:12

[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권한은 의회만이 갖고 있다"며 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의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사진=박범준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사진=박범준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금융위 인가-불법행위 자금 몰수"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사무처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김태년 민병덕 등 같은 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여당 정책위 부의장이며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의무화했으며 이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해상충 관리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 △고유자산과 고객재산의 분리 예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 부여 등을 규정했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쟁점사안에 대해 블록체인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와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법안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美 SEC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권한 의회에"

미국에서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정책 틀이 미진하다"며 "의회만이 제도를 만들 권한이 있다"고 의회 역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SEC가 주식시장을 규제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다"며 "실제 대형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을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SEC 위원장으로 인준을 받은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그러면서 SEC보다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SEC와 CFTC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의회만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워킹그룹(Digital Assets Working Group) 설립을 규정한 '2021년 혁신장벽 철폐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최우선 목표는 SEC 및 CFTC가 각각 디지털자산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규제 권한을 가질 지, 어떤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할 지 등의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다.

이를 위해 SEC와 CFTC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서비스 회사 등이 포함된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 겐슬러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CFTC를 이끌었다. 당시 CFTC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했다. 금융위기 때 신용경색을 촉발시킨 금융권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 위원장 선임전 매사츄세츠공대(MIT)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강의를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겐슬러 위원장 선임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앞당겨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바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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