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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 시동 건 국회… "정부 설득이 관건"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17:59

수정 2021.05.09 17:59

與, 가상자산 산업법 발의
사업자 금융위 인가 등 담겨
野 '투자자 보호 TF' 만들어
가상자산 제도화 시동 건 국회… "정부 설득이 관건"
최근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가 기존 특금법과 별개로 가상자산의 개념 정립과 거래소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법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국회 차원의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입법 요구가 확산되고 있어 국회 논의 진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與, 첫 가상자산 산업법 발의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사무처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김태년 민병덕 등 같은 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여당 정책위 부의장이며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의무화했으며 이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해상충 관리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 △고유자산과 고객재산의 분리 예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 부여 등을 규정했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與野, 가상자산 산업법 발의 추진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쟁점사안에 대해 블록체인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와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법안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국회가 정부 설득해야"

그러나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투자가 아닌 투기의 대상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연결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도 가상자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의회 차원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 논의를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요구가 본격 제기됐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최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정책 틀이 없어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으며,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직 의회만이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의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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