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감히, 내 차 앞에 끼어들어?” 대낮에 300m 따라가 골프채 휘두른 대학생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0 08:46

수정 2021.05.10 09:35

특수폭행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따라가 골프채로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2시20분경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가격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이 이유로 욕설을 내뱉은 뒤 300m가량을 뒤쫓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사용 도구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부모님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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