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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평택항 산재사고 철저한 조사…산안법 위반 엄중 처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0 10:03

수정 2021.05.10 10:03

취임 이후 첫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최근 평택항에서 불의의 사고로 23살 청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고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5월 중 유사작업 사업장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고용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무엇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와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등 유망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층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서도 "직접 일자리와 취업.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노사공동의 고용유지 노력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이 국민들의 일자리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재 사망사고 대응에 관련해서는 평택 및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내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 긴급 점검과 함께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증원을 지도하고,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명령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잘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7월부터는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제도를 보완하고, 컨설팅, 인건비지원 등 안착방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온전한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일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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