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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오수 月2900만원 자문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0 11:14

수정 2021.05.10 11:14

"임·노·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당에서 결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오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차관 퇴임 후 한 로펌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며 월 최대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고, 사건 수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 그리고 차관경력을 가진 분으로서는 관행상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여론도 면밀히 살피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 각 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하면서 협의 결과도 보고 받고 당의 방침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청만 할 게 아니라 야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더라도 동물국회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식물국회 늪에 빠지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걸 제시하면서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만 청취해 결정할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납세자들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전부 듣고, 정부기관과 전문가들 의견까지 다 종합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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