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천억 몰리자 거래소 폐쇄…또 '코인 먹튀'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2 18:47

수정 2021.05.12 18:47

거래소 비트바이 10일부터 먹통
피해자 670명 고소장 접수 앞둬
현행법상 금감원 아닌 경찰 소관
특금법 유예로 사실상 규제 구멍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빈틈을 노린 거래소 '먹튀' 사기 사건이 또 터졌다. 피해금액만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트바이'라는 이름의 거래소는 유튜브 영상까지 동원해 비트코인 마진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10일부터 거래소를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피해자 670여명은 비트바이 관련 피해자 오픈 카톡방을 만들고 공조에 나섰다. 이들 피해자들은 피해 사례와 금액 등을 모아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폐쇄된 비트바이라는 거래소는 유튜브에 여러개의 채널을 만들어 현혹하는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 광고까지 집행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나코인, 부업의 여신, 돈잘버는 누나 등의 채널을 개별 개설한 후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올린 후 비트바이 거래소에 가입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법도 일반 트레이딩 기법이 아닌 선물거래와 유사한 '마틴기법'을 홍보하면서 선물거래식 투자법을 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에서 공격적으로 현혹하는 마케팅을 실시하자 일부 유튜버들은 저격 영상을 올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사기 피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측은 현행법상 거래소 사기 피해는 금감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경찰 소관이라는 답변밖에는 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특정금융정보보고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5일까지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은 국내 은행과 실명계좌를 터줄 수 있는 거래소만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6개월간 유예토록 했다. 특금법 자체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막아줄 장치는 되지 않는다. 다만 은행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들의 경우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영업을 바라보고 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안정적이다. 이 때문에 중소 거래소 피해를 막기 위해 둔 6개월의 특금법 유예기간이 사실상 사기 거래소들이 먹튀할 기간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다.


검경이 수사에 나설 수는 있지만 이처럼 조직적으로 피해금액을 모집한 후 폐쇄할 때까지 사기업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권력이 수사에 나서도 충분한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기 업자로 인한 투자 피해는 당연히 일차적으로 투자자가 조심했어야 한다"면서 "다만 특금법 유예기간이 9월까지라 이 기간 동안에는 유사한 사기가 계속되고 사기 수법도 더 진화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구멍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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