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 친구 때려죽인 항공사 승무원, 징역 18년 확정됐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4 13:10

수정 2021.05.14 13:10

1·2심 모두 징역 18년 선고
검찰 무기징역 구형
피의자 “고의 없었다” 주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을 수없이 때려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피의자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으로,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가까웠던 11년 지기 친구를 ‘스트레스’와 ‘말다툼’을 이유로 살해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대가를 18년형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모씨(31) 상고심에서 1심부터 결정된 징역 18년 선고를 최종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1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당시 경찰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구타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A씨 결혼식 사회자로 나설 정도로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였다.


살인은 김씨를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9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었던 A씨 조언 덧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승무원이었던 김씨는 성범죄 전과로 소위 ‘빨간줄’이 그이면 비자 발급 등 문제가 생겨 직장에서 내쫓길 처지였다.

사건 당일, 3차례 술자리 이후 둘은 김씨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4차를 이어갔다. A씨는 ‘그만 가자’며 취한 모습의 김씨를 만류했지만 지속된 요구에 못 이겨 결국 김씨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돌아가려는 A씨와 이를 말리는 김씨의 다툼이 결국 살인으로 비화됐다. A씨가 계속 집에 가려하자 김씨가 폭행을 시작한 것이다.

김씨는 앞서 익혔던 주짓수 기술을 써 A씨를 제압했고, 술을 마신 데다 저항 능력을 잃은 A씨 머리를 잡고 방바닥에 안면부를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기도 하는 등 과다 출혈과 질식으로 숨졌다.

그 이후 김씨 행보가 더욱 충격적이다. 김씨는 A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피범벅 상태로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가 씻고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119에 신고했다.

일전의 성범죄 사건으로 누적됐던 분노와 스트레스가 술과 말다툼으로 인해 폭발했고, 내면에 잠재돼있던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김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앞서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김씨는 범행 후 어떤 구호 조치도 없이 자기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잤다”며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통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어떤 원한 관계의 살인보다 처참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면서도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김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줄곧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김씨 변호인은 앞서 1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범행 당시 술자리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원인 모를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 중 폭행이 발생했을 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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