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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호소에 ‘그거 감기야’ 응답만” 육군 53사단서 무슨 일이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0 10:51

수정 2021.05.23 09:52

소속 병사, 감기 증상에 확진자와 동선까지 겹쳐
해당 병사 진료한 군의관 “단순 감기”
PCR검사 지속 요청하자 “확진되면 처벌받아”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육군 53사단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요청하는 병사를 무시한 채 “군의관이 감기라 판단했을 땐 이유가 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19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53사단 방역수칙 위반 제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단지휘통제실 소속 병사가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부대는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게 한 후 ‘단순 감기’라며 3일간 병영도서관에 격리조치 했다.

이후 12일 의무대 진료 때는 확진자였던 행정부사단장과 동선까지 겹쳐 PCR 검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행정부사단장은 앞서 10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고, 결국 15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병사들이 지속해 PCR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이미 검사 하기엔 늦었다”, “진짜 확진되면 너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성 응답뿐이었다.

게다가 행정부사단장이 방문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별도 PCR 검사나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정상적으로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보자는 “부대 운영상 이유로 전원 PCR검사 및 격리조치가 제한된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동선이 겹치고 감기 증상이 지속되는 병사의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대 간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분위기다”라며 “부대 내 자체적인 조사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돼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육군 측은 공식 페이스북에 같은 날 해명 글을 올리고 “지난 15일 확진자가 나온 후 역학조사를 실시해 보건당국 기준 접촉자 및 예방적 검사 대상자 등 모두 276명에 대해 PCR 검사를 했고, 이 중 1명이 추가 확진되고 나머지 27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육군 측은 “제보 내용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부대는 이번 사안을 장병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엄중 인식하고 있고,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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