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사가 성추행" 30대 여성 무고죄로 1심서 징역 6개월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0 10:57

수정 2021.05.20 11:03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의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여성은 다른 의사들에게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치과의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의사들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병원에서는 치위생사나 간호사가 보조하고 있어 의사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이 없는 점, A씨가 성추행을 당한 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로 B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A씨가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무고)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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