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라임 투자받아 '기업사냥·횡령'한 일당 1심서 실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1 17:33

수정 2021.05.21 17:33

서울남부지법 입구./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입구./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또다른 이모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이 선고됐고, 또 다른 가담자로 조사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정상적 회사 경영을 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회사 업무와 무관한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횡령했다"며 "전문 주가 조종 업체를 동원해 단기간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주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회사의 실권을 장악한 후 회계 담당 직원에 지인을 앉히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