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종중 재산 사위에게도 나눠줘라..며느리는 주면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2 07:58

수정 2021.06.02 07:58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종중재산 분배 과정에서 아들과 딸, 며느리까지만 재산을 나눠주고 사위는 제외한 종친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2부(이평근 부장판사)는 최근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분배규정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종친회는 종중 소유 선산이 도시계획 사업 부지로 편입돼 받은 보상금 368억원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열고 종친회 정회원인 아들과 딸, 그리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로 준회원 자격을 얻은 며느리에게 5170만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했다.

종친회 정관에 따르면 준회원 자격은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종제사를 모시는 남자 정회원의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돼있어 사위에게는 별도 재산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 종친회 소속의 딸과 사위들은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게 돼 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도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남성 종원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사위들에 대해 "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해 종친회의 종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으나, 딸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분배금을 받게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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