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합] 7월 적용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공개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5 11:30

수정 2021.06.15 11:3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뉴시스화상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7월 적용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20일 공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주 사회전략반장은 15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 중대본 회의에서 제기된 몇가지 사안이 정리되는 대로 일요일(20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이 제기됐고, 지자체 회의에서도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쟁점을 부분 수정하면서 동의해 나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몇가지 쟁점이 남아 방역조치 등을 어찌할지 최종 조율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4월에 공개된 초안을 보면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된다.

인구 10만명당 일 평균 환자수를 기준으로 △1명 미만 1단계(약 500명 미만) △1명 이상 2단계(약 500명 이상~1000명 미만) △2명 이상 3단계(약 1000명 이상) △4명 이상 4단계(약 2000명 이상) 이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1단계 259명 미만 △2단계 259명 이상 519명 미만 △3단계 519명 이상 △4단계 1037명 이상 등이다.

또한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우선 현재 단계 수준인 적용될 2단계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의 경우 노래와 객석 외 춤추기가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카폐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폐 등 다중이용시설과 코이노래방 등의 영업시간도 22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또한 22시 이후 제한된다. 3단계에서도 영화관, 독서실·스터디 카페 운영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4단계가 된면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사실상 외출금지, 집에 머무르기 조치가 되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출 자제 등으로 개인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이 22시 이후로 제한되고,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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