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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딸기, 필리핀 식탁으로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11:00

수정 2021.06.17 10:59

농림축산검역본부, 딸기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정 및 시행

[산청=뉴시스] 산청군 GAP 인증 딸기.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산청=뉴시스] 산청군 GAP 인증 딸기.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재배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재배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하고, 재배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트랩조사) 등 검역요건도 이행해야 한다.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의 신규시장 개척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필리핀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21년 2월 양국이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했다. 필리핀 수출 협상 타결은 국산 딸기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수출에 다변화를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재배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재배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필리핀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관리가 중요하며, 재배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트랩조사) 등 검역요건 이행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산 딸기는 현재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751만1300달러이던 딸기 수출액은 2020년 5374만6900달러로 13%이상 증가했다.
미국·캐나다 등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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