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안 갚은 혐의' 임창용 前야구선수, 벌금100만원 선고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0:36

수정 2021.06.23 10:36

한국 야구대표팀의 우완 임창용. 사진=뉴스1
한국 야구대표팀의 우완 임창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에 벌금형이나 과태료·몰수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임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일본 프로야구(NPB)와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거쳤고, 2009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국내로 돌아온 임씨는 2019년 24년간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