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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으로 보험계약 해지"..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3 23:26

수정 2021.07.24 11:4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 상 통신수단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만 가능했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계약 당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고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방문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비용의 절감 및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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