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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외국제재법 발동, 美에 보복 제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4 06:26

수정 2021.07.24 06:26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을 비롯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및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 등의 인사에 대해 제재를 단행키로 했다.

자국 기업에게 제재하는 외국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반외국제재법의 첫 적용사례다.

23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측은 이른바 홍콩 기업경보라는 것을 만들어내 홍콩의 기업환경을 근거 없이 더럽히고 불법적으로 홍콩 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조치들은 국제관계의 근본원칙과 국제법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는 일"이라고 반외국제재법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인사에 대한 두 번째 제재다.

중국은 1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겨냥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등 트럼프 전 행정부 인사 28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로스 전 장관과 폼페이오 전 장관 모두 상무부와 국무부라는 부처의 성격상 대중 압박에 앞장선 인사다.

제재 대상이 된 HKDC는 트위터에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싸움에 최고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응수했다.

역시 제재 명단에 오른 소피 리처드슨 HRW 중국 국장은 "헛된 일"이라면서 "중국이 인권유린 범죄에의 연루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외교적으로 성질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런 (중국의 제재) 조치에 굴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정치적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과 기업, 시민사회 조직을 어떻게 벌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맞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6일 홍콩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을 향해 사업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보를 발령하고 홍콩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당국자 7명을 제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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