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3차례 출석불응'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수사 검토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4 15:51

수정 2021.07.24 15:5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7·3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최종 시한인 전날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25명을 내·수사했으며 이 중 2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급 간부를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까지 모두 6명을 조사했다.
아울러 양경수 위원장과 김효규 금속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 한 바 있다.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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