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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산업 R&D 지원방식 다양해진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4:00

수정 2021.07.29 14:00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 공개
선투자 후지원 등 R&D 계약방식 다각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8월중 입법예고키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우주개발 기업들이 발사체나 위성 등의 개발 단계별로 선투자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연구개발(R&D)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이 우주개발사업으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전략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이 실제 제도화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2707억달러(약 298조원) 규모지만 국내 우주산업은 1% 정도인 3조2610억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선진국에 비하면 우주산업 발전단계에서 정착기에 불과하다.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정부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자체 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은 과기정통부가 이날 개최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주 산업체,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보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은 공공수요 확대 및 인프라 확충과 위성정보 서비스산업 육성, 기업 참여 및 도전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우주전문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 등 4가지다.

우선 기업이 우주산업에 지속 참여하고,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한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우선 명확한 우주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2031년 공공목적의 위성개발계획을 공개하고,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존 위성 추가 교체 수요 등을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또 공공위성 개발과 연계해 국내 발사체 활용계획을 제시키로 했다.

또한 발사시장 진출기업이 사용 가능하도록 민간 전용 고체로켓 발사장과 성능 시험장을 구축한다.

이와함께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과 6G 위성통신 등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도제식 교육 등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자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이윤보장 계약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역매칭 대응투자 방식 등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지역의 산업 집적 거점을 지정하고 거점간 연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유인을 촉진할 예정이다.

■우주기업 육성위한 법 개정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주개발진흥법안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는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우주신기술의 지정과 우주분야 창업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보완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 상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해 8월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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