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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출산 무주택 가구…제주도, 최대 1400만원 지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2:14

수정 2021.08.01 12:14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
올해 상반기 373가구 10억4000여만원 혜택 
제주도청 본관
제주도청 본관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373가구에 10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가구 중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 대해 5년간 최대 1400만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이다.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출산환경 조성과 주거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자가 이미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 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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