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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입찰' 4년간 담합한 신광·성진테크, 과징금 11억원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3:19

수정 2021.08.01 13:19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방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가 소방청·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4년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신광테크놀러지에 5억8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진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2개사는 이동 안전 체험차·긴급 구조 통제단차·기타 소방용 특장차·폭발물 처리차 등 차량별로 나눠 합의했다. 그 결과 총 74건 입찰 중 63건(신광테크놀러지 32건·성진테크 31건)에서 낙찰 받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11건은 2개사보다 더 싸게 입찰한 제3사나 수요 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 몫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200만원)을 낙찰받았다.

이들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세금과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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